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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가 걱정되십니까?
어린이집에 맡기면 지원이 있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비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씩, 장애아동에는 보육료 50%를 지급합니다.
지금부터 대상자인지 알아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고
보육료 부담도 덜고, 일하는 보람도 느껴 아이도 엄마도 즐거운 보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지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방과후 보육료 지원 서비스 내용 및 지원금액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조건 | 지원금액 | |
비장애 아동 | ●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 ● 월 10만원 |
장애 아동 |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 ●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 |
●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79,000원을 지급 |
● 교사 대 아동비율 1:3으로 반을 편성하지 않음 ●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 정부지원시설:월 10만 원 ● 정부미지원시설: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 |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봅니다.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8시간이상) 비장애아동 월 20만 원,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를 지원하며,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 http://www.129.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Tel 1566-3232, http://www.childcare.go.kr)
▣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