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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은 주목하세요!

    물가, 인건비, 수도세, 전기세 등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희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차 신청 접수를 3월 4일부터 받는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대상자인 분들은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기간, 지급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란?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차 사업(2.21(수) ~ 4.20(토))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 대상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단,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지원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유형 및 신청 기간

      직접 계약자 신청방법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DB를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합니다.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합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직접 계약자 신청 바로가기▽

     

     

    신청 기간

     직접 계약자 :  24.2.21 ~ 24.4.20

     비계약 사용자 : 24.3.4 ~ 24.5.3

    *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 신청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홀짝제로 적용됩니다. 3/4(홀) 5(짝) 6(홀) 7(짝)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기준)

    * 8일 이후에는 전체 신청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필요 서류

    구 분
    특 성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기타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전기사용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비계약 사용자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급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대상자 선정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됩니다. (시스템 내 확인가능)

    ■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됩니다.

     

    지원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pdf
    0.51MB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7개 지역센터 연락처는 공고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 소상공인들은 20만원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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