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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은 모든 직장인 분들이 연말정산 준비하시느라 바빠지는 때입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면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하기
계산 방법 팁을 드리자면
예상세액 계산 시 예상세액이 (-)금액으로 계산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금액으로 계산되면 초과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없으시면 간편하게 카톡이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이 화면이 나오셨으면 한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고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해당 목록이 선택되어있고 예상세액 계산하기 파란 버튼을 클릭합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입력하여 입력합니다.
본인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알고 있어야 조회가 가능한데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
▶여기서 총급여란?
급여명세서를 받으셨다면 지급 총액으로 적혀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식대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바로 총급여입니다.
비과세소득은 일,숙직비, 식대, 4대보험회사부담금,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이란?
한해동안 낸 소득세의 전체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지방소득세는 제외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확인 후 1년간의 소득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예시로 입력해서 조회해봤습니다.
7번의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 이면 받는 금액이고 (+)이면 뱉어내야하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빠르면 2월급여, 아니면 3월급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모두들 돈 많이 버시는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