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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가 곧 다가오면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경우 최대 856만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형성을 위하여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양한 혜택이 많은 청년도약계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의 다양한 혜택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고, 일시납임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합니다.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과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달 전환납입이 된다고 간주하며,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은 예를 들어 1,260만 원을 일시납입을 하면 월 설정금액이 70만 원 일때, 18개월(1,260=18x70) 동안 일시납입금으로 간주하며 여기에 추가적인 이자 소득이 가능하여 최대 856만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고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이하 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액 70만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 후 매달 70만원 신규납입, 금리 6% 가정)으로 일반적금상품 기대수익인 약 320만원(과세,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3.54% 가정) 대비 2.67배 수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면 가입기준과 동일하게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일시적으로 육아에 전념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직전 과세시간에 소득이 없어도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이 있으면 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해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자 연계가입 일정 및 계좌개설 기간
▶ 신청기간 : 1월 25일 목요일~ 2월 16일 금요일
▶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는 2월 22일~3월 15일에 계좌개설 가능
▶ 2월 5일~16일 신청자는 1인 가구일때는 2월 26일~3월 15일 /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3월 15일까지 계좌개설 가능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방법
▶ 희망적금 만기자는 도약계좌 취급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
▶ 희망적금 가입 은행이 아닌 은행에서도 신청 가능
▶ 오픈카톡방 바로가기 http://open.kakao.com/o/gBE375Lf
▶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https://ylaccount.kinfa.or.kr/main
▶ 상담전화 : ☎1397→바로 연결번호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