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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인데요, 저축,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과 내집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조건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지원 내용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 허용하며,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연계합니다.
□ 이자율: 최대 4.5%(4.3->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 무주택자(무주택세대주->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50->100)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 현재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증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되며,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 5000천만원 이하,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시 전환가입 가능합니다.
전환 가입 시 가입기간, 납입회수, 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청년 주택드림 통장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가입시 혜택
■ 최초로 청약통장과 전용 대출을 연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구입 부담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맞춰주기 위해 계획
■ 시중 적금 대비 높은 우대금리(4.5%)
■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청약당첨 전 자산형성을 지원함
-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기본금리 평균 3.5%
- 이자소득세율(15.4%) 감안한 세후금리는 시중적금 대비 1.5%
■ 청년에 당첨된 이후 2%대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 까지 대출을 지원
■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계약 기간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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