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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일자리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직장인,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 등 청년부터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까지
국민 스스로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 달라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발급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나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1)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으로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제외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예외대상 참고
※예외 대상※ |
⊙ 현직 공무원 |
⊙ 사립학교 교직원 |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미만) |
⊙ 월 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3) 지원대상 확대
■ 대학교 3학년도 발급대상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 2024년 발급기준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
<기존> - 자영업자 : 연매출 1.5억 원 미만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현재> - 자영업자 : 연매출 4억 원 미만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500만 원 미만
4)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료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③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원)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원)
5) 사업지원체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 훈련비 지원율
▷ 일반참여자 :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 : 훈련비의 100% 또는 8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부터 5년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HRD-NET 홈페이지 (www.hrd.go.kr)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훈련장려금 지급대상 원할한 훈련참여를 위해 훈련장려금 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안내
HRD-net 사이트에서 신청 방법 및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바로가기
이렇게 신청하여 발급 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여러 훈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훈련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큐알코드를 찍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이시라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