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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3월1일 부터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4년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올해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 지급 기준 또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놓치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로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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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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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대상자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5월, 반기신청 3월, 9월에 하고 사업소득자는 5월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② 소득 요건

    ☞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토지,건물,승용차,전세보증금,금융재상,유가증권,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④ 제외대상 :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신청

    음성 ARS 출처 홈택스
    음성 ARS 출처 홈택스
    은행별 코드 출처 홈택스
    은행별코드 출처 홈택스

     

    2)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3)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4)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5)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6)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홈택스모바일 또는 PC에서 신청

    국세청홈택스 신청바로가기

     

    2)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서식파일 다운로드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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