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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합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소농직불금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니 확인하시어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 시행지침서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합니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 비대면신청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해 공익직물금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됩니다.
신청 기간 | 2월 1일~2월 29일 |
신청 대상 | 비대면 간편 문자를 수신한 농업인 |
제출 서류 | 전산 처리 별도 서류 필요 없음 |
■ 대면 신청
-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3월 4일~4월 30일 |
신청 대상 | 비대면 미신청자 |
제출 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
-대면 신청 방법
1) 해당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합니다.
2)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기본직불금 지급 절차
1)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합니다.
2)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 추진합니다.
3)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합니다.(10월)4) 11월~12월에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기본직불금 지급액 및 모의계산
2024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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