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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가정들이 많을 텐데요,
복지로 '사전신청'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2월 5일(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3월부터 적용됩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기간 및 대상
사전신청기간은 24년 2월 5일 월 8:00시 부터 24일 2월 29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복지로에서 공지한 사전 신청 대상은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복지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입니다.
1.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를 신청하고
2.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를 신청하며
3.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을 사전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월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아이 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당월신청을 해야 합니다.
2.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를 당월신청합니다.
☞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당월신청 하여 심사 완료 후 3월 서비스를 사전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급여 처리기준 및 유의사항
1.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변경할 경우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합니다.
2.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할 경우
-15일까지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됩니다. 2월 양육수당은 지원 불가합니다.
-16일 이후~월말 신청시 2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하며,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합니다.
3. 보육료,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15일까지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을 지원합니다. 2월 보육료, 유아학비는 지원 불가합니다.
-16일 이후~월말 신청시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하며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은 10만 원, 보육수당은 10만원 이상이므로 미리 신청하여 혜택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또한, 복지로 로그인 시 한 아동당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으니 2명 이상의 가정이라면 각각 아이디를 다르게 하여
로그인해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방법
pc나 모바일로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합니다.
아래 자세히 방법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시, 사전신청과 당월신청 구분에 유의하여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대상이 되는 가정은 놓치지 마시고 해당 기간 내에 잘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